주휴수당 가이드

2026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조건·공식·예시·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래 두 가지만 맞으면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도, 아르바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4주 평균으로 따집니다.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 내서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계약서 문구는 관계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대신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계산 공식과 예시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주 4일 × 5시간) 일하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 기본 주급 =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주휴 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1주 총 급여 = 206,400 + 41,280 = 247,6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2,384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환산은 1개월을 4.345주로 봅니다. 위 조건이면 월 약 1,076,170원입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실제 월급과는 몇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주 15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6시간인데 한 주만 12시간으로 줄여 불렀다면 그 주도 대상입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계약이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채웠다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계약서에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산해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면 무효입니다.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이보다 낮은데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퇴사한 주에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한다. 행정해석은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그 주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한 주 더 채우는 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1. 증거부터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 별도 과태료 사유입니다.
  2.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더라도 진정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합니다.
  4.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그래도 안 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재직 중 못 받은 분도 소급 청구가 됩니다. 3년이 지난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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