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조건·공식·예시·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아래 두 가지만 맞으면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도, 아르바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4주 평균으로 따집니다.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 내서 15시간을 넘는지 봅니다.
-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앱니다.
계약서 문구는 관계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대신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계산 공식과 예시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주 4일 × 5시간) 일하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 기본 주급 = 10,320원 × 20시간 = 206,400원
- 주휴 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1주 총 급여 = 206,400 + 41,280 = 247,68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2,384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환산은 1개월을 4.345주로 봅니다. 위 조건이면 월 약 1,076,170원입니다.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실제 월급과는 몇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주 15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다. 기준은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6시간인데 한 주만 12시간으로 줄여 불렀다면 그 주도 대상입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계약이 주 12시간인데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채웠다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계약서에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산해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면 무효입니다. 2026년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이보다 낮은데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퇴사한 주에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한다. 행정해석은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발생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그 주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한 주 더 채우는 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
- 증거부터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 별도 과태료 사유입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안 되더라도 진정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조사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그래도 안 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한 지 3년이 안 됐다면 재직 중 못 받은 분도 소급 청구가 됩니다. 3년이 지난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