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기준
연차 산정 명세
입사일 기준은 입사 1주년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첫해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가 나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며, 결근이 많으면 실제 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인가요?
중간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입퇴사자가 많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일 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면 안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어느 방식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월차 11일은 2년차 15일에서 빼나요?
아닙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최대 11일과 1년 후의 15일이 별개입니다.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남은 건 소멸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안 쓰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절차를 안 밟았으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무단결근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그 해 연차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더 주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