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발생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원
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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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명세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세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로 나온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처럼 변동하는 항목은 빠집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것
회사가 사용촉진했다며 연차수당을 안 주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어야 합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했거나 시기만 알리고 실제로는 출근시켜 일을 시켰다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못 쓴 것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이 정산금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되니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도 같이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요?
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변하는 것, 명절 상여금처럼 재직자에게만 조건부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