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년부터 사후지급 폐지. 휴직 중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원
개월
2026
기준
기준
육아휴직급여 명세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하한 월 70만.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상한이 250→450만까지 올라갑니다. 한부모는 1~3개월 상한 300만.
자주 묻는 것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속 6개월 미만이면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엔 못 받습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1주, 2주만 쓸 수도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돼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도 휴직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