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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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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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명세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세요.
1일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2026년은 상·하한 차이가 2,052원이라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질병, 사업장 이전 등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180일 조건이 뭔가요?
퇴사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 기준 6개월이 아니라 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면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됩니다.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고용24에서 바로 구직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