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자발적 퇴사라 안 된다"는 말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꽤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습니다.

  •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 —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직이 안 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안 되는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은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계약만료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결정적입니다.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조건의 진짜 의미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퇴사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구합니다.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일한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해 주 6일이 쌓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은 빠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대략 7개월을 일해야 180일이 찹니다. 6개월만 다니고 퇴사하면 모자랍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소멸합니다.

상·하한이 좁아진 이유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가 하한을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상한은 거의 그대로여서 둘이 붙어버렸습니다.

계산 순서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여기에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도, 500만원을 받던 사람도 하루 수령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 330만원 언저리부터는 대부분 상한에 걸립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가입 1년 미만이면 120일,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퇴사 후 타임라인

순서와 기한이 있습니다. 놓치면 못 받습니다.

  1. 퇴사 직후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 고용24(work24.go.kr)에서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다음 단계가 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안 나옵니다.
  4. 실업인정 — 보통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 인정받은 만큼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끊깁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못 받고 끝나는 날짜가 앞당겨집니다.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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