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가산이 중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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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준

가산수당 명세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초과분은 2배입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는 별개로 50%가 더 붙어서,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5 + 0.5 =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 칸에는 연장·휴일과 겹친 시간도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으로 넣으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2026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왜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해서 셉니다.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는데 맞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처럼 적혀 있다면 20시간까지는 이미 받은 것이고, 그걸 넘긴 시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태 기록을 남겨두세요.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인가요?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주 40시간을 넘긴 부분).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