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과 조건 총정리

364일과 365일 사이에 한 달 치 월급이 걸려 있습니다.

1년의 벽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받습니다. 계약직도, 아르바이트도 위 두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이 들어갑니다. 육아휴직과 산재 요양기간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수습 3개월은 빼고 계산한다"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평균임금이 뭔가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의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3개월 일수는 90일이 아닙니다. 실제 달력 일수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12월에 퇴사하면 분모가 92일이 되어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4분의 1만 들어갑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 반영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뚝 떨어진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바뀝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직일수가 분자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루 더 다니면 퇴직금도 하루치만큼 늘어납니다. 1년 근속에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당 대략 8천원 정도입니다.

직전 3개월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바뀝니다. 상여금 지급월이 3개월 안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연차를 몰아 쓰고 무급으로 처리된 달이 끼면 내려갑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계산기에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이 처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14일과 지연이자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그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이렇게 하세요.

  1. 퇴직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두세요.
  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령액 이야기입니다. 위 계산 결과는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20년 근속자가 3년 근속자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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