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과 한도 총정리
카드를 1년 내내 쓰고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0원이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총급여의 25%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붙습니다.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총급여 5,000만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1년에 1,250만원을 썼다면 공제는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결제수단마다 다른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지역화폐 포함) | 30%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헬스장·수영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냈어도 40%입니다. 결제수단이 아니라 사용처로 나눕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제한 카드의 공제율을 따릅니다.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운다
여러 수단을 섞어 썼다면 문턱을 무엇으로 채웠다고 볼지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 이상이면 문턱 전부를 15%로 뺀다
- 모자라면 남은 부분을 체크·현금영수증 30%로 뺀다
- 그래도 모자라면 나머지를 40%로 뺀다
사용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1월에 체크카드를 먼저 썼어도 1년치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먼저 메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턱 전엔 신용, 넘으면 체크
총급여 5,000만원인 세 사람이 똑같이 2,000만원을 썼습니다.
사용액 2,000만원 · 결제수단 비율만 다르다
- 전부 신용카드 → 공제 1,125,000원
- 신용 1,250만원 먼저, 나머지 체크 → 공제 2,250,000원
- 체크 1,250만원 먼저, 나머지 신용 → 공제 2,250,000원
둘째와 셋째가 같습니다. 어차피 신용카드가 문턱을 먼저 메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제액을 가르는 건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가 하나입니다.
문턱 이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로 더해졌다가 그대로 다시 빠집니다. 그 구간에서는 신용으로 써도 손해가 없으니 적립·할인이 좋은 카드를 쓰면 됩니다. 문턱을 넘긴 뒤 신용으로 쓰는 돈은 15%만 붙고 체크는 30%가 붙습니다. "먼저 신용, 넘으면 체크"는 신용카드 총액을 문턱에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 기본한도
2026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정확히 7,000만원은 '이하' 쪽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수에 따른 한도 상향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추가한도는 합쳐서 본다
기본한도를 넘친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합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전에는 항목마다 100만원씩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 항목을 합쳐서 300만원(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봅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 1,000만·체크 1,500만·전통시장 200만·대중교통 100만원을 쓰면 한도 전 공제액이 4,950,000원입니다. 기본한도 3,000,000원을 넘친 1,950,000원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1,200,000원만 추가로 인정돼 4,200,000원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본한도가 4,000,000원이라 넘친 950,000원이 전부 추가로 들어가 4,950,000원입니다.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