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올해 지금까지 쓴 금액(또는 연간 예상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남은 기간 어떤 카드로 결제할지가 나옵니다.
귀속
소득공제 명세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을 빼고 넣으세요. 카드사 연말정산 자료에도 따로 구분돼 나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입니다. 절세액은 추정치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만 뺀 과세표준으로 한계세율을 잡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다른 공제·세액공제가 있으면 실제 절세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정이던 전년 대비 증가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문턱과 한도 총정리 →
자주 묻는 것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고, 그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5% 문턱 이하라면 신용으로 썼든 체크로 썼든 공제액이 같습니다. 체크카드가 유리해지는 건 신용카드만으로 문턱을 넘긴 뒤 추가로 쓰는 금액부터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냈으면 어디에 넣나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전통시장·대중교통 칸에만 넣고 신용카드 칸에서는 빼세요. 두 군데 다 넣으면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처별로 나뉘어 나옵니다.
맞벌이인데 한 사람 카드로 몰아 쓰는 게 낫나요?
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 것만 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고, 문턱(총급여 25%)도 각자 따로 계산됩니다. 급여가 적은 쪽은 문턱이 낮아 넘기기 쉽고, 급여가 많은 쪽은 한계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액으로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두 사람 총급여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