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2,000만원
이 연봉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이 훨씬 무겁습니다. 4대보험 네 가지가 월 142,489원으로 공제의 94.1%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8,954원입니다. 소득세가 고용보험료(13,200원)보다도 적은 연봉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66,670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400,040원, 인상분의 88%입니다(연봉 2,500만원 기준).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585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650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7,8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6%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88,061원, 약 88%입니다. 세금이 2,222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연봉이 약 3,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8,140원에서 3,640원으로 내려갑니다. 세금 자체가 작은 연봉이라 부양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2명만으로도 0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1,524,178원, 혼자일 때보다 8,954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