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 실수령액
2026년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은 1,515,224원입니다.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기준
급여 공제 명세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추가납부가 생기면 실제 연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조건을 바꿔서 계산하기
부양가족·자녀·비과세액을 바꾸면 위 명세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것
실제 월급이랑 몇천 원씩 차이가 나는데요?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대개 1만~2만원 단위)마다 세액이 정해져 있어서 같은 구간이면 세금이 같습니다. 또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120%를 선택했거나 비과세 항목(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더 있으면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도 원 단위 절사 방식이 회사마다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때 넣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를 중복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왜 8세부터인가요?
간이세액표의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반영합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2019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7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는 넣되 자녀 칸에는 넣지 마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급여로, 1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경우 위 계산기에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실제 급여로 받는 12개월치 합계를 넣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