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1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73,625원), 건강보험(55,722원), 고용보험(13,949원), 소득세(9,950원) 순이고, 소득세는 4번째입니다. 소득세가 고용보험료(13,949원)보다도 적은 연봉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6%,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6.6%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725만원이 1,4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277원, 4대보험은 9,718원 늘고 실수령은 88,005원 늘어납니다. 15% 구간은 연봉 약 3,00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2,6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1,955,329원으로 지금보다 366,891원, 연 4,402,692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1,600만원이면 월 1,220,999원입니다.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548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6%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4,950원, 1년에 59,400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10,945원의 45.2%입니다. 세금 자체가 작은 연봉이라 부양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2명만으로도 0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100만원에서는 30,844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