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6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93,385원), 건강보험(70,701원), 소득세(18,420원), 고용보험(17,700원) 순이고, 소득세는 3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5.1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2,1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66,891원 많고, 연봉 3,100만원보다는 월 361,522원 적습니다. 아래로 500만원 내려가면 월 366,891원이 줄지만, 위로 500만원 올라가면 361,522원만 늘어납니다. 위쪽 구간의 세금 증가분이 14,641원으로 아래쪽(9,317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6%,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6.6%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1,102만원이 1,4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86,950원, 약 87%입니다. 세금이 3,333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연봉이 약 3,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18,420원에서 13,92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소득세가 아예 0원이 됩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1,975,591원, 혼자일 때보다 20,262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