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7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이 연봉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이 훨씬 무겁습니다. 4대보험 네 가지가 월 199,205원으로 공제의 89.6%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23,243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4.6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5,885원 줄어 실수령이 2,033,437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소득세가 아예 0원이 됩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1,177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8,94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6%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6,751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3,249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531원으로 빠집니다. 다음 구간(15%)까지는 연봉으로 약 300만원 남았습니다. 상여나 수당으로 총급여가 조금만 늘어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15%가 붙습니다 — 넘는 부분에만 붙으니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61,722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340,664원, 인상분의 86.8%입니다(연봉 3,200만원 기준).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65,678원, 오를 때는 361,722원이고, 그 차이 3,956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14,487원, 아래쪽 10,4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