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2,800만원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101,317원), 건강보험(76,693원), 소득세(23,700원), 고용보험(19,199원) 순이고, 소득세는 3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4.3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2,3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64,679원 많고, 연봉 3,300만원보다는 월 361,190원 적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3,489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14,971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11,484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6%,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6.6%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1,252만원이 1,4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86,752원, 약 87%입니다. 세금이 3,531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다음 구간(15%)까지는 연봉으로 약 200만원 남았습니다. 상여나 수당으로 총급여가 조금만 늘어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15%가 붙습니다 — 넘는 부분에만 붙으니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6,897원, 1년에 82,764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26,070원의 26.5%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소득세가 아예 0원이 됩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2,126,047원, 혼자일 때보다 26,070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