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3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이 연봉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이 훨씬 무겁습니다. 4대보험 네 가지가 월 166,783원으로 공제의 92%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14,586원입니다. 소득세가 고용보험료(15,450원)보다도 적은 연봉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4,950원, 1년에 59,400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14,586원의 33.9%입니다. 세금 자체가 작은 연봉이라 부양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2명만으로도 0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300만원에서는 30,976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6%,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6.6%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876만원이 1,4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88,017원, 약 88%입니다. 세금이 2,266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15% 구간은 연봉 약 3,00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64,679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376,148원, 인상분의 87.5%입니다(연봉 2,800만원 기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2,158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6%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