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85,500원), 건강보험(64,710원), 고용보험(16,199원), 소득세(15,110원) 순이고, 소득세는 4번째입니다. 소득세가 고용보험료(16,199원)보다도 적은 연봉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951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8,4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6%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277원, 4대보험은 9,719원 늘고 실수령은 88,004원 늘어납니다. 연봉이 약 3,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2,9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2,172,400원으로 지금보다 363,932원, 연 4,367,184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1,900만원이면 월 1,441,899원입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2,637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15,110원에서 10,610원으로 내려갑니다. 세금 자체가 작은 연봉이라 부양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2명만으로도 0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1,825,089원, 혼자일 때보다 16,621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