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월 공제 201,439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89,442원(44.4%)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1,883,333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16,770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고용보험료(16,949원)보다도 적은 연봉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4,950원 줄어 실수령이 1,886,844원이 됩니다. 세금 자체가 작은 연봉이라 부양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2명만으로도 0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500만원에서는 31,130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총급여 22,599,996원에서 근로소득공제 8,64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2,195,90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10,264,096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6% 구간(1,4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7,962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2,038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321원으로 빠집니다. 15% 구간은 연봉 약 3,00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62,531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350,372원, 인상분의 87%입니다(연봉 3,000만원 기준).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4,139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13,629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9,493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