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9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월 공제 244,267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05,260원(43.1%)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2,216,667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26,27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4.0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7,700원 줄어 실수령이 2,180,10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소득세가 아예 0원이 됩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900만원에서는 31,383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1,328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9,24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6%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6,752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3,248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531원으로 빠집니다. 다음 구간(15%)까지는 연봉으로 약 100만원 남았습니다. 상여나 수당으로 총급여가 조금만 늘어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15%가 붙습니다 — 넘는 부분에만 붙으니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58,57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302,888원, 인상분의 86.1%입니다(연봉 3,400만원 기준).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63,932원, 오를 때는 358,574원이고, 그 차이 5,358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17,589원, 아래쪽 12,27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