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2,200만원
월 공제 171,459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77,567원(45.2%)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1,633,333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11,600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고용보험료(14,699원)보다도 적은 연봉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1,7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66,923원 많고, 연봉 2,700만원보다는 월 365,678원 적습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1,245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총급여 19,599,996원에서 근로소득공제 8,19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1,904,388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8,005,612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6% 구간(1,4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8,006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1,994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277원으로 빠집니다. 연봉이 약 3,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1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11,600원에서 7,100원으로 내려갑니다. 세금 자체가 작은 연봉이라 부양가족이 3명이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가 남은 세금보다 커서 2명만으로도 0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