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3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121,125원), 건강보험(91,672원), 소득세(37,310원), 고용보험(22,950원) 순이고, 소득세는 3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3.2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30,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84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2,973,50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16,286,496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2,956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7,044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7,326원으로 빠집니다. 15% 구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연봉입니다(어림으로 약 3,000만원부터). 신용카드·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가 조금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6%)으로 내려갑니다.
연봉 2,8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61,190원 많고, 연봉 3,800만원보다는 월 339,701원 적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21,489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36,509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14,971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7,700원 줄어 실수령이 2,468,867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30,613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