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2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이 연봉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이 훨씬 무겁습니다. 4대보험 네 가지가 월 239,663원으로 공제의 86.4%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37,73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3.4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3,7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2,733,152원으로 지금보다 343,878원, 연 4,126,536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2,700만원이면 월 2,027,552원입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61,722원, 오를 때는 343,878원이고, 그 차이 17,844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32,285원, 아래쪽 14,487원).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1,553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9,6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3,685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86,598원 늘어납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82,396원이 남아 4,202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5% 구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연봉입니다(어림으로 약 3,000만원부터). 신용카드·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가 조금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6%)으로 내려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34,300원에서 27,30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12,727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6,200만원에서는 31,603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