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3,100만원
월 공제 266,482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13,192원(42.5%)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2,383,333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31,73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3.6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7,700원, 1년에 92,400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34,903원의 22.1%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30,613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2,351,754원, 혼자일 때보다 34,903원 많습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1,478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6,741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3,259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542원으로 빠집니다. 15% 구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연봉입니다(어림으로 약 3,000만원부터). 신용카드·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가 조금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6%)으로 내려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48,58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183,008원, 인상분의 83.7%입니다(연봉 3,600만원 기준).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12,938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27,577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14,641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