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3,600만원
월 공제 334,565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33,000원(39.8%)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2,800,000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56,80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2.3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19,250원, 1년에 231,000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62,480원의 30.8%입니다. 3명째에서는 15,532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작습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1,854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0,2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80,866원, 약 81%입니다. 세금이 9,416원, 4대보험이 9,718원을 가져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38,083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4,056,996원, 인상분의 81.1%입니다(연봉 4,100만원 기준).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10,501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38,126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27,577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