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5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129,010원), 건강보험(97,664원), 소득세(49,100원), 고용보험(24,450원) 순이고, 소득세는 3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2.6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32,600,004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14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3,167,48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17,792,516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80,867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19,133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416원으로 빠집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2,935,791원으로 지금보다 337,091원, 연 4,045,092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3,000만원이면 월 2,244,425원입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54,275원, 오를 때는 337,091원이고, 그 차이 17,184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39,072원, 아래쪽 21,934원).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49,100원에서 35,79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37,554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6,500만원에서는 31,801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