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148,817원), 건강보험(112,643원), 소득세(84,620원), 고용보험(28,199원) 순이고, 소득세는 3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8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4,5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3,259,714원으로 지금보다 323,923원, 연 3,887,076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3,500만원이면 월 2,598,700원입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37,091원, 오를 때는 323,923원이고, 그 차이 13,168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52,239원, 아래쪽 39,072원).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2,156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0,8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80,878원, 약 81%입니다. 세금이 9,405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77,038원이 남아 3,840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9,250원 줄어 실수령이 2,955,041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34,342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7,000만원에서는 32,142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