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4,100만원
월 공제 413,149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52,760원(37%)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3,216,667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91,46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7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19,250원, 1년에 231,000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100,606원의 19.1%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42,163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2,231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7,841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2,159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2,441원으로 빠집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20,689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848,268원, 인상분의 77%입니다(연봉 4,600만원 기준).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17,394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55,473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38,126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