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6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월 공제 509,126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72,567원(33.9%)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3,633,333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141,89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2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141,890원에서 116,89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49,544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7,600만원에서는 52,096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2,607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3,442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6,841원 늘어납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70,681원이 남아 6,160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4,1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20,689원 많고, 연봉 5,100만원보다는 월 310,810원 적습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20,689원, 오를 때는 310,810원이고, 그 차이 9,879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65,351원, 아래쪽 55,47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