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1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이 연봉대는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막 앞지른 구간입니다. 소득세 201,300원, 국민연금 192,375원으로 8,925원 차이이고, 연봉 약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컸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 4.75%를 곱하는 정률이고,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르면 결국 소득세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393,553원이라 세금 합계(221,430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14,533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774,396원, 인상분의 75.5%입니다(연봉 5,600만원 기준).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3,723원 더 남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위쪽 500만원에서는 61,677원, 아래쪽에서는 65,351원으로 아래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고르게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크게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총급여 48,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18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4,722,636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30,197,364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4,685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5,598원 늘어납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0,844원 줄어 실수령이 3,665,861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3,757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