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2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이 연봉대는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막 앞지른 구간입니다. 소득세 211,980원, 국민연금 196,317원으로 15,663원 차이이고, 연봉 약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컸습니다. 둘 다 급여에 따라 늘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를 때 국민연금은 4,750원, 소득세는 13,350원 늘어납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01,634원이라 세금 합계(233,178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211,980원에서 183,88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65,582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59,68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3,866,051원, 혼자일 때보다 167,530원 많습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3,105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23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5,598원, 약 76%입니다. 세금이 14,685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5,7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4,012,565원으로 지금보다 314,044원, 연 3,768,528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4,700만원이면 월 3,388,700원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4,223원 더 남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위쪽 500만원에서는 62,117원, 아래쪽에서는 66,341원으로 아래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고르게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크게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