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3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월 공제 654,643원 가운데 소득세가 222,66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22,266원까지 더하면 세금이 공제의 37.4%를 차지합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09,717원이라 세금 합계(244,926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총급여 50,600,004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8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4,916,60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31,903,396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4,685원, 4대보험은 9,718원 늘고 실수령은 75,597원 늘어납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10,701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728,412원, 인상분의 74.6%입니다(연봉 5,800만원 기준).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6,769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65,461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58,740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0,976원 줄어 실수령이 3,793,00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3,889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8,300만원에서는 52,855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