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월 공제 760,608원 가운데 소득세가 282,17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28,217원까지 더하면 세금이 공제의 40.8%를 차지합니다.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정률인 보험료와 누진인 세금의 차이가 그 위에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50,221원이라 세금 합계(310,387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3,617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4,850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5,150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5,433원으로 빠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5,3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10,701원 많고, 연봉 6,300만원보다는 월 311,360원 적습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659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31,317원, 1년에 375,804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310,387원의 10.1%입니다. 3명째를 올리면 71,357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