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9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293,390원), 국민연금(224,010원), 건강보험(169,564원), 고용보험(42,450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37.6%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58,304원이라 세금 합계(322,729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1,383원 줄어 실수령이 4,167,017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4,296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8,900만원에서는 53,515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3,702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5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4,849원, 약 75%입니다. 세금이 15,433원, 4대보험이 9,718원을 가져갑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11,362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736,344원, 인상분의 74.7%입니다(연봉 6,400만원 기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1,730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15%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