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5,700만원
이 연봉에서 실수령을 가장 많이 깎는 건 소득세입니다. 월 268,450원으로 국민연금(216,125원)보다 52,325원 많습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42,140원이라 세금 합계(295,295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268,450원에서 240,04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4,164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111,43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4,185,287원, 혼자일 때보다 172,722원 많습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3,531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4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8,183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2,100원 늘어납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08,659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703,908원, 인상분의 74.1%입니다(연봉 6,200만원 기준).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14,044원, 오를 때는 308,659원이고, 그 차이 5,385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67,551원, 아래쪽 62,11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