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6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257,370원), 국민연금(212,135원), 건강보험(160,576원), 고용보험(40,200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35.9%입니다.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정률인 보험료와 누진인 세금의 차이가 그 위에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34,010원이라 세금 합계(283,107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6,1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4,258,316원으로 지금보다 308,766원, 연 3,705,192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5,100만원이면 월 3,635,017원입니다. 아래로 500만원 내려가면 월 314,533원이 줄지만, 위로 500만원 올라가면 308,766원만 늘어납니다. 위쪽 구간의 세금 증가분이 67,397원으로 아래쪽(61,677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3,446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5,003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4,997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5,279원으로 빠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31,196원, 1년에 374,35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283,107원의 11%입니다. 3명째를 올리면 69,498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8,600만원에서는 53,196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