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5,500만원
월 공제 697,286원 가운데 소득세가 246,69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24,669원까지 더하면 세금이 공제의 38.9%를 차지합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25,927원이라 세금 합계(271,359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1,130원 줄어 실수령이 3,917,177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4,043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91,4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4,056,789원, 혼자일 때보다 170,742원 많습니다.
총급여 52,599,996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38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5,111,12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33,608,876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4,685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5,598원 늘어납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72,111원이 남아 3,487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14,485원 많고, 연봉 6,000만원보다는 월 309,357원 적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5,128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66,803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61,677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