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5,000만원
이 연봉대는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막 앞지른 구간입니다. 소득세 190,620원, 국민연금 188,385원으로 2,235원 차이이고, 연봉 약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컸습니다. 둘 다 급여에 따라 늘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를 때 국민연금은 4,750원, 소득세는 13,350원 늘어납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385,423원이라 세금 합계(209,682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2,934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13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5,597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4,403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4,685원으로 빠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4,5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11,848원 많고, 연봉 5,500만원보다는 월 314,485원 적습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2,637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190,620원에서 162,64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63,734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8,000만원에서는 52,536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