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9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소득세 179,940원이 국민연금 184,442원을 4,502원 차이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연봉 약 5,000만원부터는 소득세가 명세서에서 가장 큰 줄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 4.75%를 곱하는 정률이고,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르면 결국 소득세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377,340원이라 세금 합계(197,934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314,483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773,796원, 인상분의 75.5%입니다(연봉 5,400만원 기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1,692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15%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2,849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4,685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5,598원 늘어납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0,712원 줄어 실수령이 3,538,771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3,625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35,5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3,666,866원, 혼자일 때보다 158,807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