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1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318,640원), 국민연금(231,942원), 건강보험(175,555원), 고용보험(43,949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38.6%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74,513원이라 세금 합계(350,504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5,6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08,766원 많고, 연봉 6,600만원보다는 월 311,369원 적습니다.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2,603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15%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3,873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6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4,860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5,140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5,422원으로 빠집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318,640원에서 289,97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4,450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