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3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월 공제 865,915원 가운데 소득세가 341,08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34,108원까지 더하면 세금이 공제의 43.3%를 차지합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490,727원이라 세금 합계(375,188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4,043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2,7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4,861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5,139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5,422원으로 빠집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5,8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11,360원 많고, 연봉 6,800만원보다는 월 311,420원 적습니다.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60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15%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31,669원, 1년에 380,028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375,188원의 8.4%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4,582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3,300만원에서는 7,700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