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7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176,510원), 소득세(151,670원), 건강보험(133,614원), 고용보험(33,450원) 순이고, 소득세는 2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2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44,600,004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94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4,333,56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26,826,440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0,933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9,067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9,349원으로 빠집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75,598원이 남아 4,665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5,2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3,698,521원으로 지금보다 309,821원, 연 3,717,852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4,200만원이면 월 3,066,281원입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12,598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66,341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53,790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7,500원 줄어 실수령이 3,416,20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0,413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19,15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3,534,472원, 혼자일 때보다 145,772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