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2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를 큰 순서로 세우면 국민연금(156,750원), 건강보험(118,635원), 소득세(102,770원), 고용보험(29,699원) 순이고, 소득세는 3번째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5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총급여 39,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19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3,848,06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23,061,936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6,840원, 약 77%입니다. 세금이 13,442원, 4대보험이 9,718원을 가져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4,7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3,388,700원으로 지금보다 322,419원, 연 3,869,028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3,700만원이면 월 2,733,152원입니다. 아래로 500만원 내려가면 월 333,129원이 줄지만, 위로 500만원 올라가면 322,419원만 늘어납니다. 위쪽 구간의 세금 증가분이 53,790원으로 아래쪽(43,032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2,275원 줄어 실수령이 3,088,556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39,380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3,179,328원, 혼자일 때보다 113,047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