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3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월 공제 452,558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60,692원(35.5%)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3,383,333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112,55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4배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 언저리까지 오르면 두 항목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 국민연금은 정률, 소득세는 누진이기 때문입니다.
연봉 3,8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29,907원 많고, 연봉 4,800만원보다는 월 313,779원 적습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이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보다 월 16,128원 적습니다. 위쪽 500만원에서는 세금이 62,381원 늘지만 아래쪽에서는 46,255원이었습니다 — 누진세가 위로 갈수록 더 떼어 갑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2,381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3,442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6,841원 늘어납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25,498원, 1년에 305,976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123,805원의 20.6%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48,411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7,300만원에서는 32,505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