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3,800만원
월 공제 365,799원 중 가장 큰 줄은 국민연금 140,885원(38.5%)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급여 2,966,667원에 4.75%를 그대로 곱하지만,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붙어 월 70,500원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2.0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4,3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3,130,775원으로 지금보다 329,907원, 연 3,958,884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3,300만원이면 월 2,461,167원입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39,701원, 오를 때는 329,907원이고, 그 차이 9,794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46,255원, 아래쪽 36,509원).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2,005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0,5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9,878원, 4대보험은 9,718원 늘고 실수령은 80,404원 늘어납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9,250원 줄어 실수령이 2,820,118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24,794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6,800만원에서는 32,010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