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4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이 연봉에서는 세금보다 4대보험이 훨씬 무겁습니다. 4대보험 네 가지가 월 336,836원으로 공제의 71.5%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합쳐 134,563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세의 1.3배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르는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2,457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1,49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6,840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3,160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13,442원으로 빠집니다. 연봉이 약 7,43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312,791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753,492원, 인상분의 75.1%입니다(연봉 4,900만원 기준). 아래로 500만원 내려가면 월 327,193원이 줄지만, 위로 500만원 올라가면 312,791원만 늘어납니다. 위쪽 구간의 세금 증가분이 63,371원으로 아래쪽(49,016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122,330원에서 97,33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41,800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