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 1,802,429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986,720원(54.7%)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8,133,333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1,543,333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서, 장기요양을 합친 330,813원이 이미 국민연금보다 많습니다(연봉 약 9,480만원부터).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986,720원에서 936,96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157,377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7,000만원에서는 32,142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7,287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5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7원을 가져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7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89,467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73,604원, 인상분의 69.5%입니다(연봉 1억 500만원 기준).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1,717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