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9,900만원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82,375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69,350원을 덜 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서, 장기요양을 합친 327,423원이 이미 국민연금보다 많습니다(연봉 약 9,480만원부터). 공제 1,778,336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968,580원(54.5%)입니다.
총급여 96,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4,58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8,554,776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71,965,224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0,084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9,916원은 4대보험 4,96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4,948원으로 빠집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8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1억 4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6,761,769원으로 지금보다 290,105원, 연 3,481,260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9,400만원이면 월 6,180,481원입니다.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1,078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24%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4,626원, 1년에 655,51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1,065,438원의 5.1%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7,539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