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9,400만원
공제 1,652,852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873,320원(52.8%)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7,633,333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1,043,333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310,476원, 국민연금과 2,549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연봉 9,9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6,471,664원으로 지금보다 291,183원, 연 3,494,196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8,900만원이면 월 5,889,297원입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1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6,746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5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7원을 가져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7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873,320원에서 824,16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149,457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6,400만원에서는 31,735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