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3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58,625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45,600원을 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307,086원, 국민연금과 5,939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공제 1,628,759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855,180원(52.5%)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6,656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4,2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0,084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9,916원은 4대보험 4,96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4,948원으로 빠집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8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91,19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94,328원, 인상분의 69.9%입니다(연봉 9,800만원 기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11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24%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3,966원, 1년에 647,59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940,698원의 5.7%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6,879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595,5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6,406,812원, 혼자일 때보다 285,571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