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8,900만원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42,760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29,735원을 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93,529원, 국민연금과 19,496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공제 1,527,370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778,060원(50.9%)입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291,18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94,208원, 인상분의 69.9%입니다(연봉 9,400만원 기준). 아래로 500만원 내려가면 월 296,177원이 줄지만, 위로 500만원 올라가면 291,184원만 늘어납니다. 위쪽 구간의 세금 증가분이 104,786원으로 아래쪽(99,792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6,296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4,0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5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7원을 가져갑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7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778,060원에서 729,41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6,428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900만원에서는 31,383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